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방송 재승인 심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