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유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원금분할상환 주담대 잔액이 1억 원 이상이고,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0.5%p 이상 오른 대출자입니다.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 말 기준금리의 차이만큼 12개월간 대출 이자가 유예되고, 대출자는 나머지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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