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이를 어기는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개인·법인뿐만 아니라 불법 공매도의 주요 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 제재 내용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됩니다.
다만, 시세 조종 행위 금지 위반 등 형사 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인 경우는 향후 수사나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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