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1일) 금융위에 따르면, 위반자가 공개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공시 의무 위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입니다.

기존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자의 정보가 상세히 알려지는 경우 제삼자에 악용될 수 있어 조치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으로는 국내 개인과 법인뿐 아니라 불법 공매도의 주요 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규제를 어길 경우 법인명이 공개될 방침입니다.

다만, 시세 조종 행위 금지 위반 등 형사 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인 경우는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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