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6·1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올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시 부채가 4조7천584억 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채가 늘어난 기간이 실제로는 8개월이 아닌 1년인 점에서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라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8개월과 1년 사이 큰 차이가 없어 법리상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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