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 = 인천시]
[인천=매일경제TV] 인천지역 법인·개인택시 부제가 다음 달 5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인천시는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법인택시 12부제,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택시부제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지난 50여 년간 유지돼온 택시 강제 휴무 제도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2일 관련 훈령을 개정하고 택시 승차난이 심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인천은 승차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으나 자체 검토 결과 택시 수요·공급 측면에서 기준에 가까운 결과가 나와 부제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인천은 최근 3년 동안 법인택시 기사가 23.3%(1천362명) 줄어 감소율 기준인 25%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택시 운송수요(실차율)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가입된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하면 61.4%에 달해 전국 평균 51.7%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에는 현재 법인택시 5천385대와 개인택시 8천970대 등 모두 1만4천355대의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인천시는 부제 해제로 택시 2천907대가 늘어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택시 부제 해제로 인천 시내 택시 승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 업계와 협력해 서비스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용 기자 / mkljy@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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