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만 의무 설치 대상이던 '강화된 방역시설'이 모든 양돈농가로 확대됩니다.

경기도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모든 양돈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화된 방역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 해당합니다.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방역시설 미설치 농가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가축 방역사업에 따른 예방백신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야생 멧돼지 등에 의해 경북, 충북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함에 따라 지난 6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역시설 설치 대상을 전체 양돈농가로 확대했습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은 현재 많은 양돈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도내 모든 농가는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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