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가 오늘 발표된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 닷새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www.Q-net.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양수 기자 / mkysk@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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