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방역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입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 해당합니다.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양수 기자 / mkysk@mk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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