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제철)
[매일경제TV]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한 사고를 낸 현대제철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도급관계에 있는 심원개발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현대제철은 심원개발이 예산공장 운영을 전담하고 이 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는 매매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하청·도급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두 회사의 도급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대기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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