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긴급단속…용인·화성·평택 집중 관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매일경제TV]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고병원성 조류독감(AI)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기간은 내일(28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단속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를 중심으로 대상지는 추후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속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성항법장치) 미장착(미운용) 행위 ▲거점소독시설 미방문 행위 등입니다.

해당 법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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