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의회가 오늘(17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상정 두 달 만에 의결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6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2회 추경과 경기도교육청 1회 추경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385억원) ▲남양주 화도~운수간 확포장(200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21억원) 등이 담겼습니다.

또 총예산 2천787억원 규모인 '학교스마트단말기보급'이 원안 통과됐고, 일선 교육지원청과 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재난피해 관련 '교육시설복구비'는 38억여원으로 증액 통과됐습니다.

다만,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사업은 일부 삭감됐습니다.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비 12억원은 정부의 연구용역 추진으로 전액삭감됐고, 임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을 위한 14억7천440만원도 전부 없앴습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늦게나다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처리해 환영한다"며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8일 도시환경위원회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심의한 뒤 같은달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김정수 기자 / mkkj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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