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매출 10억 초과 가맹점, 안산화폐‘다온’사용 제한

[안산=매일경제TV] 경기 안산시는 내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 넘는 가맹점에 대해 안산 지역화폐'다온'사용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과 영세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섭니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은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은 사용을 제한하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과 병원, 약국, 학원은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내년도에 사용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가맹점은 전체 다온화폐 가맹점 2만2천179곳 중 약 1.5% 수준인 350곳 정도로 예상됩니다.

시는 가맹점 지위상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가맹점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원만 기자 /mkcwm@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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