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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기도 |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하려 했지만 인기척을 느낀 B씨가 옆 칸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하고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수빈 기자 / mkbsb@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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