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도 학보사 편집국장"…인권위, 숭실대 총장 발언 '인격권 침해' 판단

사진/ 숭실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본교 재학생을 '조주빈'에 빗댄 대학 총장 발언을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숭실대학교 학보사의 전 편집국장인 진정인은 총장이 지난해 11월 교직원과 중앙운영위원회 학생이 모인 간담회에서 자신을 조주빈과 비교해 모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주범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숭실대 학보사 '숭대시보'가 2학기에 조기 종간되면서 학교 측과 학생 조직 사이에서 갈등이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 등은 당시 숭대시보에 총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으려 하자 학교 측이 기자 전원을 해임했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예산 등의 이유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대학 총장이 간담회에서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이자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며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단 한 번도 제지받지 않았기에 그 학교가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이에게 조씨와 진정인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쾌함과 모욕감을 줬다"며 "해당 발언은 진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헌법 제 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적절히 조처하라"고 해당 총장 발언이 '인격권 침해' 발언임을 인정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