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일경제TV] 산림청이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 인접지역에서도 '불을 이용해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시장과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논·밭두렁 소각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산불 발생 위험이 있어 오늘(15일)부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난 10년 간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로 발생한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합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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