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매일경제TV]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서 여전히 운영 중인 청주병원에 강제집행 2차 계고장이 전달됐습니다.
청주법원 집행관실은 오늘(15일) 청주병원을 방문해 자발적 이전에 대해 재차 권고하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계고 시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로, 계속해 병원이 퇴거에 불응하면 법원은 한차례의 계고를 더 진행한 뒤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 3차 계고 이후 강제집행 시 예상되는 인력과 비용 등을 산출하는 현장견적 이후 강제집행 일자를 지정합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money.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