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매일경제TV] 식품의약품안저처가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해 위생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3곳, 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 1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1곳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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