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국·양주1)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가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바뀌었는데도 학생들의 운행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이용층이 학생들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이영주(국·양주1)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킥보드 실습교육은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어서 형식적인 이론교육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 등 최첨단 교통수단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수 기자 / mkkj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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