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직계가족이 내년도 자동차세를 비롯해 일부 지방세를 면제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늘(14일)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3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변동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그 대상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고지 예정인 2023년도 자동차세 부과분을 시작으로 해당 지방세가 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상자 가족은 이번 지방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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