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일경제TV]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위생과 안전 규정을 위반한 비대면 배달음식점 6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의 조리에 사용 4건,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건 등 입니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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