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텐스 전경. [사진출처= 연합뉴스]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가 공동출자 해 설립한 (주)킨텍스가 수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대표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고양시에 따르면, 킨텍스 주주단은 지난 3일 주주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중징계 처분 요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월 말 검찰에 구속된 뒤 스스로 물러나겠다며 사표를 냈지만, 킨텍스 주주단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비리 혐의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면직처리가 가능한 지방출자출연법과 임원 상벌 규정을 근거로 해임을 결정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사직을 제한하는 규정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씩 돌아가며 수행하는 킨텍스 지도.감독업무는 현재 고양시가 맡고 있으며, 이후 이 전 대표의 중징계 안건은 킨텍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앞서 킨텍스는 이 전 대표가 구속 뒤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사표 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요구하자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방수빈 기자 / mkbsb@mkmoney.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