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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북도청 제공) |
[청주=매일경제TV] 우유·치즈·발효유 등 8개 유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제품 32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긴 미생물이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 186곳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이 적발됐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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