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오는 12월말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취득세 감면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고유목적 사용 여부 실태를 조사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고유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중점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이 취득한 뒤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 201건입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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