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어제(9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내린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일산대교 이용 시민들은 법원 판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방수빈 기자입니다.


【 기자 】
차량들이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합니다.

어제 내린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통행료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손인영 / 경기 고양시
- "(요금이) 부담스럽습니다. 최소한도 출퇴근시간에는 좀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승소했다면…."

통행료가 지나치게 고액이 아니고, 재정지원금 비율도 약 4%에 불과해 사업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요구해온 고양, 파주, 김포 시민들은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김동성 / 경기 김포시
-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은데, 편도 1200원이라고 해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여지껏 계속 받아왔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물가로 가계형편이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통행료까지 내야해 가계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어섭니다.

이에 경기도는 항소와 협상, 투 트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를 위한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고양, 김포, 파주시와도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방수빈 / 기자
-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가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방수빈입니다.[mkbsb@mkmoney.kr]

영상 : 김영환 기자[mkkyh@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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