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받는 중국 국민들/ 연합뉴스
중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집중(시설)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합동 방역 통제기구는 오늘(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최적화하고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예방사업을 잘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 3일은 유지되면서, '5+3(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3일)'으로 단축된 겁니다.

또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한 일시 운항 정지 규정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탑승 전 48시간 이내 2회 유전자증폭(PCR) 2회 음성 증명서 제출도 1회로 소폭 조정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