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본부(특수본)가 오늘(11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수본은 이번 조사에서 이태원 역장을 상대로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승객이 밀집했는데도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은 경위를 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참사 당일 지하철 무정차 통과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용산경찰서가 참사 발생 1시간여 뒤인 오후 11시 11분께 이태원역에 지하철 무정차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사고 발생 약 37분 전인 오후 9시 38분께 공사에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공사 관계자가 정상 운영을 고집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공사 규정상 역장은 종합관제센터에 (상황을) 보고하고, 열차 무정차 요청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사가 '역장에게 무정차 권한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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