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현금 쌓아두고 이자내는 '공사채' 발행 논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입주해 있는 평택항 마린센터. [사진출처=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매일경제TV] 경기 평택항 2-3단계 배후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갖고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도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로부터 평택항 2-3단계 배후단지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당초 270억 원보다 많은 345억 원의 공사채 발행 동의를 얻었습니다.

공사는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입주자의 자금조달 문제 해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2-3단계 배후단지 개발 총투자비용은 항만공사 자기자본금 30억 원과 공사채 발행 270억 원, 분양대금 298억 원 등 598억 원 규모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현금보유량이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데도 이자를 내는 공사채를 발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민·화성1) 의원은 오늘(10일) 경기도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무재표를 보면 현금 보유량이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자금조달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감사에 준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평택항 배후단지의 신규 투자를 위한 공사채 발행에 관한 부분은 공사의 재무재표를 비롯해 공사채 발행 범위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정수 기자 / mkkjs@mkmoney.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