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조기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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