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기 위해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
했습니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수사사례, 관련 판례와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까지 피해신고 211건을 수사 요청했습니다.

[김양수 기자 / mkysk@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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