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제공= 용인시]
[용인=매일경제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오늘(10일) 용인시를 포함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골자로 한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용인시 전역에 묶인 부동산 규제는 오는 14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고, LTV와 DTI 등 금융 규제도 완화돼 실수요자의 가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인시는 처인구 일부 지역과 기흥·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기흥·수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최원만 기자 / mkcwm@mkmoney.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