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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이 성범죄자 박병화 퇴거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 |
[화성=매일경제TV] 정명근 경기 화성 시장이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경우 강력 성범죄자는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거주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수원발발이' 박병화가 거주하는 곳은 500미터 이내에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 대학교 1곳이 있고, 대학교 여학생과 공단 직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1천500여 가구 밀집된 특수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 시장은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에 대한 보호수용제도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정 시장은 "교도소 수용 후 바로 주민들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기에 일정기간 보호소에서 사회적응 훈련도 하고 교화가 되고 재범 확률이 없다는 확정이 있을 때 까지는 보호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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