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는 미래가치 보호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키로 했습니다.

시는 오늘(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12월 고시를 목표로 인허가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장관리계획 대상지역인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는 공장, 제조기업,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올해말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하향식(top-down)계획 수립 방식을 벗어나 시민과 함께 상향식(bottom-up)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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