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0일) 대법원 2부는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 회장은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천여만 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천여만 원을 납부했으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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