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정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어제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됨에 따라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이후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를 해제했습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습니다.

따라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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