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오늘(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어제부터 시행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잔고를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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