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민(국·용인2)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매일경제TV] 경기교통공사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어제(9일)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급량비는 ▲정규근무시간 시작 1시간 전에 출근해 근무하는 자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공사는 점심시간대 식사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또 공사는 업무추진비로는 주류를 구매할 수 없는데도, 사용목적은 업무협의로 작성한 뒤 실제로는 각종 주류 구매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김영민(국·용인2) 의원은 "점심시간대 식사비용으로 급양비가 지급된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에서는 유관기관 업무협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영수증 내역을 확인해보니 각종 주류를 구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수 기자 / mkkj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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