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청주=매일경제TV]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일반 식품을 기억력 등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허위 광고하거나 판매한 사례 297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광고·판매한 297건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공부 잘하는 약'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속인 광고 등입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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