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연합뉴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판결을 내놨습니다.

벌금은 48억 원, 추징금은 18억 1천여만 원입니다.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 6천700억여 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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