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자, 오늘(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이 전부 해제됐고, 이번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따라 전국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4곳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특히 15억 원 이상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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