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지식재산권인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다수 갖고 있으면서도 과태료를 낼 돈이 없다며 버텨온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10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1천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들에게 압류 등을 통해 3억2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A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경기 불황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등 1천500만 원을 체납했으나 업체 보유의 상표권이 있었고, 도는 압류를 통보해 체납액 전액을 분납받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B업체는 '회사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라는 이유로 과징금 등 4천600만 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과 디자인 압류를 통보당하자 체납액을 전액 즉시 납부했으며,

의왕시에 거주하는 C씨는 도유재산변상금 1천500만 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압류 통보에 따라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이처럼 도의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문에 따라 자진 납부한 체납자와 체납액은 72명 3억2천만 원에 이릅니다.

도는 나머지 고질체납자 78명(체납액 15억 7천만 원)도 선별 과정을 거쳐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도는 지식재산권 압류 과정에서 압류등록 수수료가 국세청 같은 국가는 무료이지만 지자체에서는 건당 4만~8만 원 정도로 과다해 재정 여건상 효과적이지 않다며,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에 공익을 위한 압류 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건의했습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압류 대상은 납세 의식이 결여된 고질적 체납자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압류와 새로운 신 징수 방법을 개발해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