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골든하버 조감도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해양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정부의 규제 개선을 받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9일)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는 골든하버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골든하버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는 10년간 시설물 양도가 금지되고 시설물 임대 계약마다 해수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항만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개선 시 시설물 양도·임대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2종 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위험·유해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로 확대됩니다.

규제가 개선되면 골든하버 부지의 민간투자 유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골든하버 부지는 2020년 2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42만9천㎡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호텔과 쇼핑몰, 리조트 등을 유치해 수도권의 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골든하버 부지는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2년8개월이 넘도록 허허벌판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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