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오늘(9일)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 제재안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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