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가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던 일산대교㈜에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오늘 일산대교가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요금을 징수했습니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입니다.


지난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22일 만에 끝났고 11월 18일 오전 0시부터 유료 통행으로 전환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제공 = 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인수 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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