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 '푸디'를 오늘(9일)부터 정식 운영합니다.
푸디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품목제조보고 방법 등 소비자와 식품 영업자가 궁금한 사항을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질의하면 바로 답변하는 시스템입니다.
식약처는 푸디의 정보제공 범위를 법령·표시·원료 등 전문 정보와 공공데이터까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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