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지난달 경기도 소속 한 공무원이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7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경기도는 도 사업소 소속의 7급 공무원인 50대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주 연방 경찰은 A씨가 도쿄에서 출발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으며, 국경수비대가 짐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책과 가방 속에 7억원 상당의 코카인 2.5kg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으며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했지만 보석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호주 형법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혐의는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수빈 기자 / mkbsb@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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