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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제공 = 경기도] |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
SG)경영과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오는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육 참여기업 144개 사 중 98개 사가 응답한 가운데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에 대해 과반수(56%.55곳)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59%.58곳)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대해서는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는 4곳(4.1%)에 불과했고,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5%(26곳)로 나타났습니다.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8%(38곳),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6%(30곳)로 조사됐습니다.
사실상 응답 기업의 69.4%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참여 희망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 지원(26.7%) ▲환경인증취득(ISO14001) 지원(19.8%) ▲환경인증취득(ISO50001) 지원(19.3%)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지원(18.3%) ▲전문인력 보급 지원(13.9%) 등의 순으로 꼽았습니다.
도와 경기FTA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교육 강화와 환경인증취득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탄소국경세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았다"며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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