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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정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25일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곳,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곳 등 모두 360곳이 대상입니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과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을 중점 점검합니다.
도 특사경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제보도 접수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며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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