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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사진제공= 인천경제청] |
[인천=매일경제TV] 국내 최고층 전망 타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이 발주처와 사업자 간의 공사비 부담 문제로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8일)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에 사업협약 해지 예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서 청라시티타워㈜는 지난달 말 LH가 보낸 사업협약 해지 예고 공문을 두고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LH와 청라시티타워㈜는 물가 인상 등의 요인으로 늘어난 1천200억 상당의 공사비를 부담할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LH는 착공한 뒤에 공사비를 부담할 주체를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청라시티타워㈜는 착공 전에 공사비를 부담할 주체를 정해야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지난 2016년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장기간 지연된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LH 관계자는 "청라시티타워㈜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청라시티타워㈜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5천400억원을 들여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에 있는 3만3천㎡ 부지에 448m 규모의 초고층 전망 타워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정용 기자 / mkljy@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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