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는 오는 25일 부터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점검 항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입니다.

시와 지역화폐 관리사인 코나아이(주)가 함께 합동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된 가맹점과 부정유통신고센터에 접수된 매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적 조치까지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189-3519)'로 신고하면 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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